분쟁대응안내

타인이 자신의 특허와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또는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또는 답변서는 특허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충실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패트로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경고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심판,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필요서류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특허분쟁
1. 등록특허 공보
2. 침해물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1. 경고장 사본
2. 실시 제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디자인분쟁
1. 등록디자인 공보
2. 침해물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1. 경고장 사본
2. 실시 제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상표분쟁
1. 등록상표 공보
2. 타인의 상표 견본 및 상표가 부착된 물건, 카다로그, 사진 등
3. 침해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등)
1. 경고장 사본
2. 사용하고 있는 상표 견본 및 상표가 부착된 물건, 카달로그, 사진 등
경고장 발송수임료

침해여부 검토수임료 20만원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수임료 50만원

(내용증명 인지세 별도)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타인의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제품(브랜드)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소극적), 타인의 제품(브랜드)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적극적)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타인의 설정등록된 상표권이 법정취소사유(대표적으로, 상표의 3년간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