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패트로드 관리자
2023-11-30

특허출원서를 검토한 심사관이 특허허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거절사정서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출원인은 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결과 다시 거절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절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의 순서로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