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기 전 출원중에 다른사람이 도용하면 어떻게하죠?

패트로드 관리자
2023-11-30

특허 받기 전까지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공개와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자동 공개됩니다.

공개된 이후 도용하는 사람에게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통하여, 경고장 수신일을 기산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에 행사 할 수 있으며, 다만 상기와 같은 내용은 미리 경고함으로써 기산일자를 앞당겨 확보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