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하면 자동으로 특허가 되나요?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청의 일정 서식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일정기간을 대기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득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등록증 수령 이후에도 매년 일정금액의 연차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청의 일정 서식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일정기간을 대기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득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증 수령 이후에도 매년 일정금액의 연차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