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4)화폐위조기, 도박기구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4)화폐위조기, 도박기구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