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도 각각 자국의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주는 변리사(특허사무소)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소 다른 특허제도를 운영하므로 보통 이들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귀사에서 당소에 일본(미국)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면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관계서류를 일문 또는 영문번역한 후, 당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허가 허여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저희 사무소와 일본(미국) 특허사무소가 협의하게 되며, 당소에서는 귀사에 그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협상도 되어 있는 외국특허사무소도 각 국가마다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저렴하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각각 자국의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주는 변리사(특허사무소)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소 다른 특허제도를 운영하므로 보통 이들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귀사에서 당소에 일본(미국)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면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관계서류를 일문 또는 영문번역한 후, 당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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