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시 우선권주장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패트로드 관리자
2023-11-30

특허, 의장,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파리조약이 있는데, 본 조약에 의하면 조약국내의 일국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 조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경우 최초 자국내의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 1. 1. 한국에 특허출원한 후 미국에 1997. 1. 1.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미국특허청에서는 한국출원일인 1996. 1. 1. 을 미국출원일로 소급해서 인정해줍니다.

특허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야 하므로 출원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점에서 출원인은 1년간의 기간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특허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