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국내에서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세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패트로드 관리자
2023-11-30

특허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해당나라에서 특허권 행사를 하려면 해당국가의 정해진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에 특허출원한 것과는 별도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거쳐야 미국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각 국가에 직접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방법과는 달리 PCT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T출원도 해외출원과 마찬가지로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하며, 국내 최우선일로부터 약30개월 전까지만 자국단계로 진입하면 되므로 목돈이 지출되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PCT국제출원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미리 보고 받은 후에 해외 각 국가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PCT국제출원 수리관청으로서, 한국어로 한국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이미 국내출원된 특허를 24시간 내에 한국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접수 할 수 있는 Speed PCT출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