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검토 후,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권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특허청 심판소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실시하는 물건 등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자료는 법원에서 소송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권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특허청 심판소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실시하는 물건 등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자료는 법원에서 소송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