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노하우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내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1991. 12. 31. 이래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은 공개가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업스파이,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에 의해 항상 공개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로 할 것인가 또는 영업비밀로 할 것인가는 각각 지니는 장단점의 경중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기술(리버스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흔히, 노하우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내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1991. 12. 31. 이래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은 공개가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업스파이,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에 의해 항상 공개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로 할 것인가 또는 영업비밀로 할 것인가는 각각 지니는 장단점의 경중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기술(리버스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