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문서, 강연,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악곡, 영화 등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이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최초공표년월일 등록)하게 되면, 분쟁발생시 저작권 발생일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함).
저작권의 행사기간은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문서, 강연,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악곡, 영화 등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이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최초공표년월일 등록)하게 되면, 분쟁발생시 저작권 발생일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함).
저작권의 행사기간은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