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에관한 사례입니다.

패트로드 관리자
2023-11-30

1986.1.24. 미국의 TI사(TEXAS INSTRUMENT INC.)는 텍사스시 연방지방법원에 삼성반도체가 자신의 특허 중 10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통상관련 행정법원인 ITC에 미통상법 337조에 근거한 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ITC에서는 삼성반도체에 수입배제 명령을 하였으며, 삼성반도체는 미국에 수출은 하되, TI사에 일정액의 로얄티(약600억원)를 지불하는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 이래로 삼성반도체에서는 다량의 미국특허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는 극히 일반화된 것으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특허권 행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