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19일 와싱톤에서 체결되어 1978년 6월 1일에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현재 약 70 여 개국이 조약에 가입).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PCT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특허청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를 이용하여 출원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류의 제출만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심사되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정보에 의해 출원을 보정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T에 의한 출원제도는 국제단계 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가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특허 받는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5개국이내 정도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을 때는 보통방식에 의한 출원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19일 와싱톤에서 체결되어 1978년 6월 1일에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현재 약 70 여 개국이 조약에 가입).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PCT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특허청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를 이용하여 출원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류의 제출만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심사되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정보에 의해 출원을 보정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T에 의한 출원제도는 국제단계 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가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특허 받는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5개국이내 정도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을 때는 보통방식에 의한 출원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